ESG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ECONET 윤리강령
제 1 조 (목적)
에코넷 임직원들이 직무 수행상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대리점 및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투명경영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범은 에코넷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에코넷 : 에코넷(ECONET)은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하여 재배, 연구, 제조, 유통 즉 ‘농장에서 가정까지’ 전 과정을 망라한 계열회사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선순환 기업 네트워크로 한국 내 ㈜유니베라, ㈜네이처텍, ㈜유니젠, ㈜남양을 포함한다. 그리고 에코넷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에코네시안’이라고 한다.
② 금품 :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③ 향응∙접대 : 식사, 주류, 스포츠(골프 등), 오락, 향응 등의 수혜를 말한다.
④ 편의제공 : 금품, 향응∙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제공, 관광안내, 각종 행사지원 등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⑤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받는 직원(퇴직임직원 포함), 거래처, 대리점, 고객 등 사 내외의 특정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⑥ 협력회사 : 협력회사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법인을 말한다.
제 4 조 (기본윤리)
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에코넷 구성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③ 불건전한 사행성 오락행위나 사회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5 조 (성실한 직무수행)
① 모든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며, 정직∙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의사결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와 책임을 다한다.
제 6 조 (직원간의 금전거래, 청탁, 선물제공 금지)
① 직원 상호간에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직원 상호간에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수수하지 않는다.
③ 직원 상호간에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3.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④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 및 관행에 따른다.
제 7 조 (상호존중)
① 직장 내 기본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불손한 언행이나 행동 및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③ 학벌,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 직장인으로서 단정하고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 (자기계발)
①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쓴다.
② 모든 임직원은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상호 필요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임직원 스스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공유한다.
제 9 조 (아동노동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한다.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일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의거하여 야간근로나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를 금지한다.
④ 1항의 위험한 환경이란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성을 해칠 수 있는 작업을 의미한다.
⑤ 회사는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감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⑥ 피해 아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 10 조 (정치활동 금지)
⑦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의사를 존중하되, 임직원의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⑧ 정치단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11 조 (인재의 육성)
①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12 조 (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승진, 보직결정 등)를 학벌, 성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②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개발 의욕을 북돋우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3 조 (개인의사 존중)
①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② 임직원이 자유롭게 건전한 제안, 건의 및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제 14 조 (건강과 안전)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위험, 위해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진실한 정보 제공)
①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만을 전하며, 허위사실이나 허위정보를 알리지 않는다.
② 고객이 요구하는 정당한 정보는 적극 제공한다.
③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
제 16 조 (최고품질 및 서비스 제공)
① 고객에게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최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고객의 제품에 대한 정당한 불만과 서비스 요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
제 17 조 (고객의 보호)
① 고객과의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반드시 지킨다.
②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뜻에 반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③ 고객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라는 인식의 바탕아래 사업을 전개한다.
제 18 조 (공정한 거래 준수)
① 임직원은 사업활동에 있어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업무에 임한다.
② 자격이 있는 모든 회사에 대해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등록 및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정보수집은 정당한 방법으로 하며, 입수한 정보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④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 경쟁사와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한다.
⑤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9 조 (부당행위 금지)
①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 받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 등에 고지, 통보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③ 모든 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1. 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한다. 이때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거래중단, 철수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한 후 거래를 중단한다.
2.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문서화한다.
3.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정성을 확보한다.
④ 기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금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이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다.
2. 개인의 부채상환, 대출보증 등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3.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로부터 금전차용을 하지 아니하며, 동산∙부동산을 저가로
구매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상호발전)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투명한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1 조 (기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
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구성원으로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고용창출과 성실한 조세의 납부, 교육, 기부 및 나눔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임직원의 건전한 봉사활동 참여 및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⑤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는 단호히 배척한다.
제 22 조 (환경중시경영)
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우선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폐기물 관리, 에너지 절감, 상품품질 개선으로 고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환경친화적 기업문화 창출을 위해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1 조 (시행시기)
이 윤리규범은 2015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적용 금지)
이 윤리규범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실천약속)
윤리규범의 철저한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규범 실천약속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4 조 (포상 및 징계)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규범과 실천약속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단, 포상과 징계는 인사위원회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임직원 개인 또는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 5 조 (해석 및 적용)
임직원들이 윤리규범과 실천약속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의문이 생기면 에코넷 윤리위원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또한 이행에 있어 회사와 개인 이익 상충 시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삼으며, 판단에 있어서는 윤리위원회와 논의한다.
제 6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범보다 우선한다. 단, 실정법이나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내부제보제도 운영 및 자기신고 제도)
① 내부제보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하며, 자기신고의
경우 불이익 배제를 최대한 보장한다.
② 신고된 금전, 접대, 선물 등은 내부 절차에 따라 반환 또는 사회봉사 활동에 활용한다.